장애인 사법지원1 장애인 사법지원 장애인 사법지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거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재판과 같은 법원의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사건, 사고가 생겨 소송을 진행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혹인 증인으로서 참여한다고 할 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법정에서와 재판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재판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사법지원의 구체적인 내.. 2022.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