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선택할 권리1 장애인 시설 선택할 권리 장애인 시설 선택할 권리 최근 뉴스를 보면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가정보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로 65세가 된 근육병 장애인 분이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지만, 오랜 기간 동안 활동 지원사의 도움으로 매일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서, 한 달에 820시간씩 지원되던 활동보조 시간이 절반 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24시간을 옆에 있어야 하며,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사람이 필요한 데, 활동 보조 시간이 줄어들어,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생활이 .. 2022.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