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 지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 지원 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9년 10월 24일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 지급금액 ①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②차상위 장애인(C, E, 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③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전동휠체어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척수 ..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