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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 지원

by 어서 2022. 2. 16.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정부 의료급여 지원

1.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9년 10월 24일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 지급금액

①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②차상위 장애인(C, E, F)의 경우 고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③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전동휠체어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척수 장애, 파킨슨 장애, 절단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기타 중복 중증 장애인 등 보행 장애로 100미터 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여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0~3 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복 장애로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인은 해당 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전동스쿠터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척수 장애, 파킨슨 장애, 절단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기타 중복 중증 장애인 등 보행 장애로 100미터 이하 보행을 하지 못하여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 등급이 4~5 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복 장애로 지적 장애,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인은 해당 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급여대상 보조기기는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전동휠체어는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이어야 하며, 전동스쿠터는 등급 C(실외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4. 수동휠체어 급여대상 장애기준

연령제한은 없으며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척수 장애, 파킨슨 장애, 절단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기타 중복 장애인으로서 보행 장애로 인하여 보행을 못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보조기기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1) 전동휠체어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2,090,000 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881,000 원 지원

2) 전동스쿠터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1,670,000 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503,000 원 지원

3) 거상형 수동휠체어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480,000 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432,000 원 지원

4) 침대형 수동휠체어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800,000 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720,000 원 지원

5) 활동형 수동휠체어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1,000,000 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900,000 원 지원

 

6. 의료급여 지원 절차

1)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에 방문해서 해당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습니다

* 수동휠체어를 구입하실 분은 처방전만 발급받으면 됩니다(거상형, 침대형, 활동형을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 ①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②상지 도수 근력 검사 결과지(1~3등급)

                 ③간이 정신진단검사 결과지(24점 이상) ④일상생활동작 결과지(적합)

 

2)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동휠체어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분도 똑같이 해당 기관에 처방전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3) 해당 기관에서 본인의 해당 보조기기 적격 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되면 보조기기 적격 통지문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문자 또는 팩스로 보내고 해당 보조기기 구입을 의뢰하면 됩니다

 

4)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 업소에서는 급여 환급에 필요한 서류와 보조기기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처음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은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검수 확인을 받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과 수동휠체어 구입 장애인은 바로 해당 보조기기를 수령하면 됩니다

 

5) 해당 구입 보조기기는 수령하고 급여 환급서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7. 참고 사항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평소에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해당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다른 지역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처방전과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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