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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by 어서 2022. 1. 5.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일자리사업

1.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개편

*(주간 활동 서비스) 성인 발달 장애인(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 활동기관을 통하여 지역 내 협력기관(스포츠, 문화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장애아 돌봄 서비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최중증 장애인(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활동지 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 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 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지원

 

주간 활동 서비스 : 대상 확대(9천 명 -> 1만 명, +1천 명)

                       제공시간 연장(월 100 -> 125시간, +25시간/월)

중증 장애아 돌봄 서비스 : 대상 확대(4천 명 -> 8천 명, +4천 명)

                                돌봄 시간 연장(연 720 -> 840시간, +120시간/연)

활동 지원 가산 급여 : 대상 확대(3천 명 -> 4천 명, + 1천 명)

                           단가 인상(1,500 -> 2,000원, +500원)

 

# 신청방법

* (주간 활동 서비스, 장애아 돌봄 서비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활동 지원 서비스)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한국 장애인 개발원 http://www.koddi.or.kr 대표전화: 02-3433-0600)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합니다

 

* 참여자격

1.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2. 복지형 일자리

1)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2)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2022년 기준 전공과 재학생(고등학교 3학년 ->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3. 특화형 일자리

1)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2)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안마사 자격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

 

* 참여 제한

1.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022년 신청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3.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4.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5.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6.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7. 수행기관, 배치기관, 기타 법인 및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8.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참여 제한 예외사항 등(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중에 연속 참여 가능한 자)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만 65세 이상인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참여 절차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청, 시군구청, 복지관 등과 참여 조건 합의서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겠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참여자 교육

어디서? 참여자가 일하는 곳에서

누가? 장애인 일자리를 운영하는 담당 직원

교육내용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 안전보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때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 및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과정 등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참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됨)

 

* 참여자 유의사항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매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하루 동안 일한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 휴가 안내(연가, 병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 담당자에게 근태 신청서를 내야 함)

1. 연가는 일반형 일자리와 특화형 일자리 참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1년 내 최대 11개의 연가를 사용 가능, 사업에 중도 참여 시, 한 달 개근 -> 1일 연가 발생, 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

2) 복지일자리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가 없음

 

2. 병가는 일반형/복지/특화형 일자리에 참여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급으로 처리되어 일을 쉬는 동안에도 돈을 받을 수 있음

2) 1년에 최대 10개의 병가 신청 가능(담당자의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하며, 의사 진단서, 처방전 또는 병원 발급 증명서 제출)

 

3. 특별휴가

1) 결혼 : 본인은 5일 / 자녀는 1일(결혼 청첩장 제출)

2) 사망 : 1일~5일(사망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문의, 부고장 혹은 사망진단서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3) 입양 : 20일(입양 확인서 제출)

4) 출산 : 남성 참여자의 배우자 출산 시 10일(출생증명서 제출), 여성 참여자 본인은 90일

 

* 공가(일을 하지 못해도 일을 한 것으로 인정)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사전투표일 제외)

3. 천재지변, 교통차단, 전염병, 국가재난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아 수검을 받을 경우(재검진 포함)

5. 장애인 일자리 사업 교육, 시상식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행상에 참석하는 경우

6. 민간일자리 취업을 위해 취업알선(면접) 및 취업 지원 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7.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8. 배치기관의 창립기념일, 개관 기념일, 개교기념일로 휴업을 하는 경우

9. 국내 대회(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국제대회(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 스페셜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청소년올림픽대회, 아시아장애청소년 경기대회) 등에 대회에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단, 대회 주최기관의 공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기일정만 인정되며, 국제대회만 이동시간 포함)

 

* 참여 중단

1.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1) 근무지 이탈, 음주행위, 업무 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시 우선 수행기관 담당자와 면담을 한 후 문제 반복 시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를 2번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 중단을 알리게 되며 통보 30일 이후 참여 중단

2) 월 10일 이상 또는 연속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참여자가 수행기관, 배치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3) 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를 초래하여 참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4)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5) 부정수금이 발생한 경우

 

2. 즉시 참여 중단

1) 수행기관, 배치기관, 기타 법인 및 기관 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2) 장애정도 재판정 심사결과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단,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중단한 경우 제외)

5) 반복 참여 가능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경우

6) 참여자 정보(장애인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등)가 사실과 다를 경우

 

* 직장 에티켓

1) 자세와 복장

①출퇴근 시간을 잘 지킵니다

②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③늘 머리와 복장을 단정하게 합니다

④휴대폰은 진동, 통화 시에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짧게 통화합니다

2)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①모든 직원들에게 '000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②상대방보다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3) 나를 위한 관리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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