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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

2022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by 어서 2022. 1. 12.

2022년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2022년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①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②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운영

③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④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2021.7.27. 개정, 시행 2022.1.28)

⑤장애인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등 지원 강화(2021.8.17. 개정, 시행 2022.2.18)

⑥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강화(2021.12.21. 개정, 시행 2022.6.22)

 

1.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2항)

신고의무자란??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 불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기존의 신고의무자에 더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 등 업무 특성상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

 

2.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운영(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긴급보호를 위한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

2022년 피해 장애아동 쉼터 6개 설치 예정(보건복지부)

 

3.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6)

진술 조력인이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자격을 취득한 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계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

 

4.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 3)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사기, 절도, 횡령, 공갈 등)는 그 형을 면제하며,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특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미적용

 

5. 장애인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등 지원 강화(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실시 강화

행위자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지원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의 6호)

 

6.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3)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위한 홍보 영상의 제작, 배포, 송출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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