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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설

by 어서 2022. 1. 14.

2022년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신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2019년7월1일이후 2019년7월1일이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장애인 장애 4~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장애 1~3급

* 지원내용

1. 경증 남성 : 월 30만 원 × 12개월 = 총 360만 원(월 임금의 60%와 월 30만 원 중 낮은 금액 지급)

2. 경증 여성 : 월 45만 원 × 12개월 = 총 540만 원(월 임금의 60%와 월 45만 원 중 낮은 금액 지급)

3, 중증 남성 : 월 60만 원 × 12개월 = 총 720만 원(월 임금의 60%와 월 60만 원 중 낮은 금액 지급)

4. 중증 여성 : 월 80만 원 × 12개월 = 총 960만 원(월 임금의 60%와 월 80만 원 중 낮은 금액 지급)

※ 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만을 포함 → 최저임금에 산입 : 식비(2%) 39,000원 초과금액,

월 상여금(10%) 192,000원 초과금액, 직책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생산수당, 업무수당, 연구수당(최저임금 불산입: 차량 유지비,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 지원대상

1. 장애인 :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이면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상시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중증 장애인은 60시간 미만                                      도 인정되며, 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자)

3. 지원제외대상 : 최저임금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장애인 근로자, 12개월 이내 재고용 근로자

4. 지원금 지급방식 : 6개월 고용유지 시 최초 신청 가능, 이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추가로 신청 가능

5. 중복지원 불가 : 다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함

 

* 지원대상 기업

1. 기업 조건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2.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신규 고용된 근로자(이전, 이후에 고용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

3. 지원조건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휴직, 병가, 사업장 휴업 등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개월 수는 유지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개월 수만큼 더하여 고용을 유지 신청)

4. 지원대상인원 한도 : 5인 ~ 32인이 하는 1명, 33인 ~ 50인 미만은 최대 2명

5. 신청 및 지급절차 :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전자신청(www.esingo.or.kr) 가능합니다

①장애인 고용(사업주) → ②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③신규 고용장려금 신청(사업주) → ④신청내용 검토 및 지급(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 참고사항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2. 지원금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정청구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징수,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장애인 근로자 명부

3. 장애인 또는 중증 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최초 신청 시)

4.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5. 원천 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 대상 사본

6.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궁금하신 점은 위 사진 속에 담당부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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