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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

장애인이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by 어서 2022. 3. 5.

장애인이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장애인이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나 법률에 따른 소송이 차별이 발생한 것에 대한 구제방법입니다

차별행위의 예방과 차별당했을 때 구제 절차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1. 차별 판단하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차별로 본다

②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차별받은 느낌이 들면 상대방에게 장애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되물어 보는 겁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다면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차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차별 이유 물어보기

차별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차별의 이유를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설득해보기

상대방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으로 차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이나 편의 제공에 과도한 부담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4. 장애인 차별금지법 알리기

설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금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일 수 있고, 장애인을 차별한 경우라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이나 진정을 당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차별 행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하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으면 되고, 혹은 차별 행위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문서로 주고받기

질문이나 답변은 가능하면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말로 하는 경우보다 문서로 하는 경우 더 진지하게 될 것이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도 문서, 이메일, 메시지 등 기록이 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7. 장애인 기관, 단체 도움받기

한국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한국 장애인개발원,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등 전국에 있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여러 경험이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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