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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

편의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by 어서 2022. 3. 8.

편의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동네마다 편의점이 한 두 군데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주 쉽게 편의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점 이용 빈도가 많아져서 진열된 상품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대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편의점을 드나드는 일은 눈앞에 있으면서도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작은 계단이나 문턱이 높은 벽처럼 느껴지고, 자동문이 아닌 밀어서 들어가야 하는 출입문이 대부분이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바닥 면적 300㎡ 미만의 규모가 작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편의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 경사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체장애인 한 분이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년 안에 GS25 직영 편의점에 이동식 경사로나 외부 호출벨 등을 갖추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가맹 편의점에는 6개월 안에 직영점과 같은 조치를 권고하고, 점포 개선에 필요한 비용 20% 이상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과 관련된 현행 법 시행령을 무효로 본 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을 확인해보자면 바닥면적 300㎡ 미만인 슈퍼마켓이나 일반음식점 등 사실상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행령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GS리테일도 판결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모든 직영점과 가맹점 200여 곳 이상에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등 편의 법에 관하여 인용된다 하더라도 법원이 차별 구제조치에 대해 매우 추상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권리가 구제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GS편의점의 직영점뿐만 아니라 다른 공중이용시설 업체들도 이번 판결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서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장애인도 고객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차별 구제조치와 관련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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