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돼선 안된다'
'경제부총리가 금융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집단적 조현병', '꿀 먹은 벙어리'까지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나라의 제도와 법을 만들고, 개정하기 위해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사용했던 말들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을 때 지적을 해주고 사용하지 않도록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빗댄 표현들이 장애인 본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참다못한 장애인 5명이 전형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전, 현직 국회의원 6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1심 재판부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들에게 손해 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장애인들에게 수치심과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을 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중에 표현의 자유를 좀 더 인정한 것이죠
또한 해당 표현들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특정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글쎄요..
특정한 장애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불특정 국민 다수가 읽어볼 수 있는 입장 표명 글에서 굳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왜 했을까요?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 글을 읽어보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국회의원이라면 소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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