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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

65세 넘으면 장애인 아니라 노인

by 어서 2022. 4. 16.

65세 넘으면 장애인 아니라 노인

TV광고를 보다 보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건강 지식도 많이 알게 되고, 치료약 개발과 의료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칠순이 지났고, 이리저리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아직은 생생하십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대신 손과 발이 되어주는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주시설 밖에서 사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분들이 활동 지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이 되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법 때문인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A 씨는 67살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식사나 청소 같은 집안일은 요양보호사가 도와주지만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나가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집에서만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복지관이나 일터에 동행해주지는 못합니다 

외출이라고 하면 그 3시간을 쪼개어 잠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잠깐 운동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고령 나이에 장애가 발생하여 달라진 삶에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나이 기준 때문에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활동 지원 급여를 만 64세까지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장기요양은 재가서비스 중심이라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지원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73세인 A 씨는 나이가 들어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똑같은 장애인인데 만 64세까지는 활동 보조인이 있어 가능했지만 65세가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이 활동 지원 급여를 받아오면서 만 65세가 되면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 씨처럼 만 65세가 넘어서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는 새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활동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장애인에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몇 년 전년부터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100세 시대인 요즘에 나이가 많으신 장애인 분들이 사회 속에 어우러져 살아갈 길을 법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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