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 언제 하면 좋을까요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 아이의 경우 장애등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일찍 등록하는 것이 좋겠지만
장애등록을 하게 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길을 건너는 것 같은, 뭔가 낙인, 주홍글씨 같이 느껴지는 마음에 아이를 장애인으로 단정해버리는 것 같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부모님들 각자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어차피 등록인 것이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찍 신청해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아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장애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오랫동안 신청을 미루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뒤늦게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받을 생각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부모인 내가 아이를 불쌍해하면 아이는 불쌍한 아이가 되어 버립니다 장애가 있다고 친구가 없다고 불쌍한 건 아닙니다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으로 돌봐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아이는 불쌍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응석을 다 받아주다 보면은 의지하는 버릇이 생겨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적어지고, 그렇게 커서는 부모가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사랑을 줄 때와 냉정하게 대할 때가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장애등록을 언제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마음이 받아들여질 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1.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주민등록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외에도 사진 1장(3.5cm * 4.5cm)을 제출해야 하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렵다면 보호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 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진단과 장애 진단서 발급
1.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장애 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진단 기관은 장애등급 판정 지침(고시 제2009-227호)에서 규정한 장애진단기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기관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3.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의료 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 진단서 등 관계 서류를 발급받은 후 신청 절차에 따라도 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필요 서류
1. (관할 주민센터 구비)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
3. (개인 준비) 반명함 사진(3.5cm*4.5cm) 1장
* 시각장애 진단 및 시각장애인 등록
시각장애 진단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 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하며, 시각장애 장애인 등록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 최초 장애 진단 시 이전 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지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고 무조건 새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무적(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진단서상 기재된 재판정) 재판정, 직권 재판정 장애 진단 시, 뇌 병변 장애, 척수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장애유형별 필요한 검사는 새로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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