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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by 어서 2022. 1. 25.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2021년 12월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개요

1. 개념 : 발달 장애학생이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2019년 9월~ )

2. 대상자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10,000명(2021년)

3. 지원 근거 : [발달 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년 9월) 및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4. 서비스 내용 : 2~4인의 그룹을 지어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5. 제공시간 :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 14,020월/시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추어 초등학생을 포함(2021년 4월~)하는 등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지만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 중, 고, 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 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은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지상 주소지가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나이 어린 발달장애 아동은 일단 선생님과 공간에 대한 적응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이 시간을 통해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보다 많은 발달 장애인 분들이 더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 등을 즐기며, 조금 더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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