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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

2022년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평가 불편 해소

by 어서 2022. 1. 27.

2022년 근로능력 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 6,000명 평가 불편 해소

보건복지부는 2021년 12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자(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 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영구 고착 질환 신설)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절단' 등 10개 상병을 '영구 고착 질환'으로 선정하여, 평가 신청자가 해당 질환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음 평가 시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습니다

①절단, ②변형, ③다리 길이 차이, ④인공 관절 치환술, ⑤척추고정, ⑥척추변형, ⑦무안구증 · 각막 문신, ⑧장기이식,

⑨위로· 장루· 요루, ⑩전절제술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1억 원 절감 

▶ 사례 : 기초생활수급자인 홍길동 님은 2013년 당뇨성 발로 인해 엄지발가락을 절단하였고 의학적 상태의 변동이 없음에도 2년마다 근로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으나, 영구 고착 질환으로 인정될 경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습니다

 

2. (장애인 등록심사 자료 활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 중복제출 부담을 줄입니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6,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2억 1,000만 원 절감

▶ 사례 : 홍길동 님은 2019년 허리뼈 압박 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척추장애로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장애인 등록 심사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공단에 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에 등록했던 장애심사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불편 사례는 사라지게 됩니다

 

3. (장애유형 세분화)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을 추가, 보완합니다

* 예상 기대 효과 : 연간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1억 1,000만 원 절감

▶ 사례 : 기초수급자 홍길동 님은 2011년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언어장애에 대한 평가 유예 기준이 없어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홍길동 님은 장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능력 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평가 유효기간 간소화) 기존 평가 유효기간이 평가 신청유형(신규 평가, 정기평가 등)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환의 경증'만으로 근로능력 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개선됩니다

* 예상 기대효과 : 연간 1만 3,000여 명 수혜, 사회적 비용 4억 5,000만 원 절감

▶ 사례 : 당뇨병 환자인 기초수급자 홍길동 님은 2년마다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왔으나, 근로능력 평가를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평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 1년 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신청 유형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5. 모호하고 어려운 의학적 평가 기준 및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 예시: 경추부 → 목뼈부, 흉·요추 → 등·허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요

1.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 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 평가 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자

4. 절차 :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하여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 평가의

            2단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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