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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by 어서 2022. 2. 10.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 증진을 높이는 사업이며, 소득 수준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이면서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과 지원 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 교부 대상자 기준

1) 등록 장애인 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2)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 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애 유형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합니다

해당 장애 유형 품목
시각 장애 음성 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청각 장애 신호장치(시각신호 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
지체, 뇌병변 장애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식사도구, 컵 및 접시,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 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치 용품
심장 장애 욕창 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 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 침대)
소변수집장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장애 대화용 장치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본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로 신청받으며, 거주 지역의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시, 군, 구에서 보조기기 교부결정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별도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 후 해당 주민자치센터로 내방하면 됩니다

 

* 교부 절차

①신청(신청자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②자격기준 검토 및 통보(시, 군, 구)

③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정 방문)

④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가정 방문)

⑤보조기기 교부 결정(시, 군, 구)

⑥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시, 군, 구에서 업체로 지급)

⑦보조기기 검수 및 사후관리

 

* 문의처는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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