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체계

by 어서 2022. 2. 14.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체계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2차적 장애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애 범위의 확대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잘 정비하여, 장애인이 전문 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에 달리지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체계의 법안의 실체적인 내용이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각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을 잘 파악하여, 장애인 분들이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과 의료비 부담, 정보의 부재 등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체계가 좀 더 강화됩니다

장애인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체계 강화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21년 2022녀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14개소 17개소
보건소 CBR 전담인력 180 명 220 명
예 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13,290백만 원 21,890백만 원
완공 병원, 센터 수 - 병원 1개(충남권)

1) 중앙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 장애인 건강 사업 개발, 통계 구축, 교육 과정 개발, 건강 정보 등 건강 보건 관리와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정보, 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장애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합니다

2)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센터 :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직접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함과 함께 해당 지역 장애인 주치의, 보건소 등 건강 관리 사업 조정,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보건소 :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 사업을 통해 건강 관리 필요도 평가 후 대상군별 맞춤형 건강 보건 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 과제로 2022년까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개소 및 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입니다

* 건립 외에도 수도권, 제주권 내 우수한 소아재활병원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여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 중

* 2022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1개소 완공 및 2023년 개원 예정

 

2. 장애 친화 건강 검진기관 확대

건강 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물리적, 의사소통을 개선하여 건강 위험 요인과 질병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도모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지정 개소 19개소 39개소
안전, 편의 관리비 27,760 원 37,770 원

* 2022년 장애 친화 건강 검진기관 지정 목표 수 : 20개소

* 의료기관의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 및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예산 확보 및 안전, 편의 관리비 인상 추진

 

3. 장애 친화 산부인과 확대

임신, 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 질환 대상 보건 의료 지원을 위하여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시행합니다

*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생애 주기별 여성 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 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 제고

*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위한 예산

①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개소 확대

2021년 8개소 -> 2022년 12개소(4개소 증가)

②1차 연도 : 개소당 시설, 장비비 350백만 원, 인건비˙사업비 37.5백만 원

③2차 연도 : 개소당 인건비˙사업비 150백만 원

 

4.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분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안내 책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 정보 > 사업 > 2022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안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