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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

2022년 장애인 인권 강화

by 어서 2022. 2. 15.

2022년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까지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학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보다 세부적인 예를 들어, 학대 발생수,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사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거인멸, 학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1) 지역 옹호 기관, 쉼터 개소수

구 분 2021년  2022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지역) 18개소 19개소
학대 피해 장애 아동쉼터 19개소 25개소

①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사후 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 중앙 1개, 지역 18개,

②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 18개 + 국비 미지원(서울) 1개 운영 중

☞ 2022년부터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지역 1개소,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 6개소 신설 예산이 반영됩니다

 

2) 장애인 학대 정보 시스템과 경찰청 학대 예방 경찰과(APO)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를 통해서 학대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3)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1년 21개 직군 → 2022년부터 추가되는 직군 ①사회복무요원 ②정신의료기관, 재활시설 등 ③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4) 장애인 학대 행위자를 지원합니다

☞ 행위자 상담 및 교육 참여 의무화를 진행합니다

 

5)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배제 특례(2022년 신설)

 

6) 학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인 참여(2022년 신설) 규정 마련 등 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2.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 점검에 따른 현장 안착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적 점검
2021년 2022년
교육 실적 점검 기준 없음 인식개선 교육 실적점검 기준 마련
부진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없음 부진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
->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공표
강사 관리 개별적 운영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
교육대상별 교육 컨텐츠 개발 표준화된 교육 교안 마련

*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다집니다

1)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 공표, 교육 부진 기관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 실적 배점표 상(교육 계획, 교육 방법 등) 점수가 70점 미만인 기관

 

2) 교육 질 표준화를 위한 교육 표준 교안 개발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표준화된 인식개선 교육 교안 개발

 

3) 교육 연계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강사 양성 사업운영

☞①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전문, 맞춤, 특성) 양성

   ②인식개선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 개선 종합 플랫폼 마련

 

3.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 신설

2021년 2022년
장애아동 전용 쉼터 부재로 특성에 맞는 보호에 어려움 장애아동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관리를 제공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1) 폭력, 학대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해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2) 지자체의 장애 아동 쉼터 운영 등을 고려하여 3개 권역 6개소 신설

①2022년 상반기 :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및 설치 대상 공모 선정

②2022년 하반기 :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 및 쉼터 운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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