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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2022년 새로운 소식

2022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기관 확대 시행

by 어서 2022. 2. 5.

2022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기관 확대 시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차량등록 부서에서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납 업무를 2022년 1월부터 차량등록 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 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주차 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 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신고, 변경 신고 등을 하고,

읍. 면. 동사무소를 따로 별도로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기존 표지 반납 절차>

표지 신규발급 -> (사유발생)양도, 사망, 폐차 -> 차량변경(폐차 등)신고 -> 표지반납
읍.면.동사무소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 읍.면.동사무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 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2022년 1월 제도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2022년 1월이후)
표지 반납처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차량등록부서

차량등록 부서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반납된 표지가 폐기되면 민원인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자동으로 표지 무효처리 알람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신고를 하고 또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자동차 표지를 반납해야 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여 조금 더 장애인 분들의 편의가 확대,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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