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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발달장애

성인, 장애아동 발달 장애인 서비스 지원 확대

by 어서 2022. 2. 12.

성인, 장애아동 발달 장애인 서비스 지원 확대

1.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발달 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제도입니다

 

2.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시간 확대

☞성인 발달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주간 활동 지원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913억 원 1,408억 원
대상자 수 9,000명 10,000명
월 이용시간 100시간 125시간
지원 단가 14,020 원 14,800 원
1인 서비스 단가 3,000원  7,400 원

* 예산 : 2021년 913억 -> 2022년 1,403억으로 495억, 54.2% 증가됩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 64세 성인 발달 장애인 9,000명(2021년) -> 10,000명(2022년)

* 제공 시간 : 기본형 기준 월 100시간(2021년) -> 125시간(2022년)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지원 강화

가산 급여 :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 급여가 인상됩니다

2021년 + 3000 -> 2022년 + 7400원(예상 편성 단가 기준 150% 인상)

 

3.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이 4천 명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950억 원 1,001억 원
대상자 수 65,094천 명 69,000천 명

* 예산 : 2021년 950억 -> 2022년 1,001억으로 51억, 5.4% 증가됩니다

*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5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확대됩니다(3,906명 증가)

* 지원 대상 : 현재 만 18세 등록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2만 원 바우처 차등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최대 8만 원)

*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에 대해 시, 군, 구청장이 지원합니다

  필요성 인정 시 지원 가능합니다(본인 부담금 8만 원)

가구원 수 바우처 금액 정부 지원 본인 부담
( A = B + C ) 바우처( B ) 본인 부담금 (C)
기초생활 수급자 월 22만 원 월 22만 원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 원 월 2만 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 원 월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 원 월 6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월 14만 원 월 8만 원

 

4.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권 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역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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