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서비스의 종류
1) 재판 절차에서
신청인은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수어 통역, 문자 통역, 확대경, 보청기,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판결문 등의 점자 문서 제공,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와 기구, 활동 및 의사소통 보조인력,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등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재판 외 상황에서
우선 지원 창구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민원 상담(재판 절차 등 간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법지원센터에서는 민원 상담,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가정, 노무 등 각종 유관기관의 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사법 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원고, 피고, 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이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인 제출 서류
법원은 사법지원의 필요성 및 제공할 편의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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