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
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부적절한 제목의 판매 게시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이고, 10대로 추정되는 남학생의 사진이 첨부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글 게시자는 형사처벌이 안 되는 촉법소년이었고, 비장애인 친구를 장난 삼아 촬영해서 글을 게시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이렇게 실제로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2명 중 1명이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차별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달라진 일상생활에서도 장애인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에 QR코드를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는 QR코드 인증이나 수기 작성도 사실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청각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자체 제작해 무상 배포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않다 보니, 청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투명마스크가 사회적으로 활성화된다면 청각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자면, 장애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고용에서의 차별
2. 교육에서의 차별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의 차별
4.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에서의 차별
5. 모성, 부성권 및 성 등에서의 차별
6.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에서의 차별
7.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차별행위란(장애인 차별금지법)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경인 그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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