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학교 수업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거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재판과 같은 법원의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사건, 사고가 생겨 소송을 진행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 법원에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혹인 증인으로서 참여한다고 할 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차별 없이 법정에서와 재판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장애인의 재판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사법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사법지원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령으로 인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저의 어머니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장애는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애로 인하여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누구나 사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소송 절차에 원고, 피고, 피고인과 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사법 지원의 제공 사항
신청인은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법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게 사법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어 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판결문 등의 점자 문서 제공,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와 기구,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담당 재판부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항
법원은 사법 지원의 필요성 및 제공할 편의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사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의료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에 비치된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므로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는 법원 내외부의 여러 전문가들과 장애인 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 그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설명한 것은 바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사법지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을 평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평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장애인 분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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