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행상 장애'의 의미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걸어 다니는 것에 불편함이 심하지 않다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부터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중복장애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받으려면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
1. 지체장애
한쪽이나 양쪽 발이 발목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지만 발목 아래 한쪽 혹은 양쪽 발 발가락이 전부 절단된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아닙니다
2.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지만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보행상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4. 시각장애
다음 세 가지의 경우는 보행상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①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②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③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쪽 눈만 실명한 경우는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보행상 장애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을 보완하였고, 대상 자격을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주차할 건데 혹은 어차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인 차에서 내리는 경우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차장에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활짝 열 수가 없어 문 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넓이는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기에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사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동차이고 주차 문제로 인해 장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차구역의 2~4%, 이 공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비워두어야 합니다
굳이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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