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에 대한 관심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by 어서 2021. 12. 24.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약칭: 인권위, NHRC)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02) 2125-9700,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 소관 사무

1.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 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10. 그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설립 및 조직 설치 과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 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했다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유엔에서 시작되었다. 유엔은 1946년 경제 사회 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 인권 범의 국내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Local Human Rights Committees)의 설치를 권유했다 이후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 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의 제정을 통해 국가 인권기구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국가들이 국가 인권기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 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 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 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가 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 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운영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 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등에 걸쳐 국가 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가 인권기구 설립의 준거들을 각 나라에 지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치 과정에서부터 사무처 설치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년 10일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 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 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국내외 워크숍과 인권대회 등에서 인권기구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후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법무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11월 25일 정식 출범하였다 다만 사무처 정원과 예산에 따른 행정자치부와의 갈등이 있어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길어져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그리고 장애인 가족  (0) 2022.01.03
장애인에 대한 차별  (0) 2021.12.29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마주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  (0) 2021.12.27
장애인 분류  (0) 2021.12.24
장애인이란  (0) 2021.12.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