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 퇴근 비용 지원
코로나 19로 출퇴근이 더 어려워졌고, 대중교통비는 오르고, 장애인 콜택시는 부담스럽고 매일 출, 퇴근하려면 고정비용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을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근로 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하여 출, 퇴근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내용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중 중위소득 100% 미만자, 즉 월급을 적게 받는 가구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버스와 택시, 장애인 콜택시, 착한 셔틀, 기차, 자동차 주유비로 사용한 비용 중 매달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9.jsp)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신청자격 및 제외 요건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④ 국가로부터 유사목적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예)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 지원 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 이용자 등
3. 출퇴근 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
①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② 주민등록등본 발급 :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③ 등본에 나와있는 우리 집 가족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어플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④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를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⑤ 마지막으로 본인 소유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서류 준비가 끝납니다
☞ 준비된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통장사본을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지원받는 방법
①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된 T-머니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T-머니 카드가 없다면 편의점에서 T-머니 카드를 구매하면 됩니다
② T-머니 홈페이지(https://www.tmoney.co.kr/aeb/main/main/readMain.dev)에 로그인을 하고, 준비한 T-머니 카드에 적힌 카드번호 16자리를 등록하고,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바우처 카드를 등록했다고 알립니다
③ 등록한 T-머니 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 퇴근 교통 지원금은 5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④ 한 달 후에 T-머니 홈페이지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해서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한 교통비를 본인 통장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로운 수도 있겠지만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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