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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관심

고령이라는 이유로

by 어서 2022. 6. 7.

고령이라는 이유로 

2019년 경북의 한 마을에서 60대 A 씨는 노인회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상자를 주우러 가자"며 접근한 뒤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가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13세 이상 장애인 성폭행은 양형 기준에 있는 권고 형량이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였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나이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남은 형량 기간을 집행유예로 선고하고 풀어줬습니다

1, 2심 모두 피고인이 고령이란 점을 형량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령 범죄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61세 이상은 강간 범죄자의 6.9%, 강제추행 범죄자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고령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강간죄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강간상해 등과 같은 중범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생명 연장이 되고 있기에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 기준도 반영되어야 하며,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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