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마주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 제가 느꼈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마주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 제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마주쳤던 상황에서 당황하여 그냥 지나친 경험이 있어서,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불편해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시각 장애인은 안내경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흰 지팡이를 사용하여 있으니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하고 제가 먼저 말을 건네고, 저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내어 주면서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각 장애인은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어렵겠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면 제 입술 모양을 볼 수 있도록 마스.. 2021. 12. 27.
장애인 분류 장애인 분류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이다 1.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능의 장애로 나누어진다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시각장애인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 시각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저시력 자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한쪽 눈만 시력이 없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점자나 오디오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듣지 못하면 말도.. 2021. 12. 24.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의 유래 장애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장애의 의학적 모델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있는데, 현재는 ICIDH-2 모델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정착하고 있다 크게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신체적 장애의 경우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선천적 장애인'과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가 절대다수이다 반면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장애를 제외하면 선천적 장애 당사자가 많다 명칭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모두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쓰는 용어는 서로 다르다. 한때 장애우권익.. 2021. 12. 24.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약칭: 인권위, NHRC)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02) 2125-9700,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 소관 사무 1.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2021. 12. 24.
시작 시작 나는 평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 살아가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한 번쯤은'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못해볼 것 같다 1. 지금부터는 굉장히 하기 싫은 일부터 계획해본다 2.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알아본다 3. 마음먹기에서 무조건 바로 시작해본다 2021. 12. 24.